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HTS)’ 통해 신고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실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실시
중부세무서(서장 박수금, 이하 세무서)는 사업연도가 12월말로 종료되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해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HTS)’를 통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6일 밝혔다.
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홈택스(HTS)’를 통해 법인세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 및 법인세 공제‧감면 등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납부에 실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여파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등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법인세 신고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유정재 기자
♣국세청 홈택스(HTS) 신고시 접근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팝업창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2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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