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정비로 깨끗한 거리 조성
노점상 정비로 깨끗한 거리 조성
  • 장진익기자
  • 승인 2006.09.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로환경정비 추진계획 수립 … 절대금지구간 설정
중구는 무질서하게 난립된 노점상으로 인해 지저분해진 거리 환경을 정비해 쾌적한 도심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로환경정비 추진계획을 세웠다.
이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대형상가 등 혼잡지역의 차량 및 보행인 통행을 방해하는 노점을 중점 정비해 도로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 및 경찰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노점상 수가 444개소로 제일 많은 동대문 패션타운 지역과 명동지역 242개소를 대상으로 주 1~2회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동대문패션타운 지역에는 정비원을 24시간 상시 운용해 차량 및 보행인 통행을 방해하는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중구는 을지1가~6가, 청계천1가~8가, 퇴계로1가~6가, 남대문로, 태평로 등 5개 노선의 13km를 노점 절대금지구간으로 설정·운영해 단속초소별로 관할 구역을 지정, 매일 순찰토록 하고, 노점이 발생하면 퇴거 명령을 내리거나 이면도로로 이전토록 유도하며, 불응시 강제 정비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생하면 선별적으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퇴계로변 가로에 불법으로 물품을 진열하는 등 고질적인 도로불법 점용행위로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오토바이 상가와 애견 점포를 대상으로 노상적치물 정비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감안, 점포별로 도로경계석을 기준으로 시각장애인 유도선을 넘지 않는 일정 구간을 질서유지선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키는 업소는 단속을 유보한다.
하지만 질서유지선을 넘겨 상품을 진열하는 경우나 질서유지선 내부와 보ㆍ차도에서 차량 세척 또는 수리, 상품을 계속 방치하는 등의 경우는 과태료ㆍ변상금을 부과하고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