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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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하기자
  • 승인 2006.09.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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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취소 가능 여부

 

Q. 저의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문화서적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상대방 회사로부터 대금청구서를 받았는 바 이 경우 위 서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A.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서 책을 구입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인(追認)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140조, 제146조).
또한, 위 사안은 방문판매임과 동시에 할부판매가 될 것이므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과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바, 이 경우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면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서적대금청구에 대하여 민법상 미성년자법률행위의 취소 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의 청약의 철회를 주장하여 대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3482-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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