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상 식
세 무 상 식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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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어떠한 피해를 당하게 되는지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예금, 부동산 등 소유재산이 압류·공매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 등에 통보되어 은행 대출금이 변제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명의로 처리됩니다.
-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법인의 주주로 명의를 빌려주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 김OO씨는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이종사촌 동생인 조카 조△△가 사정상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하여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해와 부득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줌.

■ 조△△는 김OO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사업 초기에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2년 후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함.

■ 체납자 김OO 소유 주택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 진행시 김OO가 실제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였으나 증명되지 아니함.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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