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도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격표시제 의무대상은 매장 면적이 17평방미터 이상인 소매점포와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기타 대규모 점포 내의 모든 소매 점포이다.
그리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소매점포와 시장 또는 지역으로 중구는 남대문지역 시장인 남대문시장·숭례문수입상가·삼익패션타운 등 3개소, 동대문지역 시장인 두산타워·밀리오레·청대문·평화시장·통일상가·에리어식스·광희시장·청평화시장·제일평화시장 등 9개소가 해당된다.
가격표시는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라벨, 스템프, 꼬리표, 일람표 등으로 개별 상품에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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