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중구의회 첫 구정질문
제5대 중구의회 첫 구정질문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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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정례회 폐회

제5대 중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펼쳤다. 특히 매년 연말에 한 번씩 갖던 구정질문을 이례적으로 9월 정례회 때도 가져 눈길을 끈다.
중구의회는 제13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지난 20일 열었다. 이날에는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해 중구의회 양동용 의원, 김연선 의원, 김수안 의원, 김기래 의원이 집행부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했다.
정동일 구청장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다.
구정질문 순으로 각 의원별 질문 내용과 답변 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양동용 의원 = 중구청광장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은 예산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며 근시안적인 사업이다. 사무실과 직원 식당의 협소성은 충무아트홀 빈 공간으로 이전하거나 구청광장과 중구청 주차타워 리모델링이나 개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청계천 투어와의 연계는 공원을 보러 올 여행객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며 민원인의 증가로 인한 서비스공간 확충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청사방문 구민은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또한 “행정질서와 회계질서를 무너뜨린 불법, 탈법적인 사업으로 판단된다. 30억 이상 투자사업의 경우 중구청 자체 투·융자심사뿐 아니라 서울시에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요청해야 하는데 중구청은 관계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사업규모와 소요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이 없다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각 급 학교 환경조성사업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중구 보조금관리조례와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을 근거로 볼 때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대학이나 개인에게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시, 구청장 이름으로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관계법규상 근거가 없는 일이며 선거법상에도 저촉된다. 반드시 각 급 학교로 필요한 예산을 교부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양 의원은 “중구 어린이를 위한 원어민영어캠프 위탁교육을 맡고 있는 동국대학교 국제교육원, 사회교육원은 일종의 사설 학원형태로서 수익단체로 간주되는 만큼 교부된 보조금은 위법하다”며 “학교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행정증빙자료 등 행정행위 전반을 살펴 본 바 법규상의 행정절차가 생략되거나 행정증빙자료가 부적절하고 누락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양 의원은 “보조금 지원의 학교별 형평성이 무시되고 있다”며 “공립학교 5개 교에는 평균 1억원을 지원했으나 사립학교인 특정 학교에는 8억원을 넘게 지원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겠지만 사립학교 보다는 공립학교를, 가능하다면 학교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지만 지금은 80% 이하로 떨어졌으며 행정타운, 국제 수준의 체육관 하나 없다. 이런 실정에서 각 급 학교 보조금을 2004년도 29억원에서 2005년도 54억원으로 증액시키는 등 효율성과 우선순위가 무시되고 있다”며 “중구 사업예산의 약 7%를 차지하는 학교 지원사업은 투명성이나 합리성을 상실한 채 선출직 구청장의 의도에 따라 운영되는 선심성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에게는 글씨 한 자만 틀려도 민원처리가 안 되는 중구의 행정이 유난히 학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묻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모 학교의 보조금 신청서를 보면 보조금 사용에 따른 실적보고서는 아예 없고 신청일자가 없는가 하면 신청금액 보다도 많게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김연선 의원 = 기업 지원 문제와 관련해 “중구가 타 자치구에 비하여 유리한 재정여건을 갖게 된 것은 지역에 상업지역 비율이 높고 금융, 유통, 업무용 건축물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에 중구에 소재한 각종 기업들도 자치구 세입 재원에 큰 몫을 부담할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이들이 계속 의욕적인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행정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시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내 재래시장은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전통 시장이다. 하지만 백화점, 대형 유통시설로 인해 이제는 영세한 도·소매시장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는 실정이다”며 “중구 관내 전통 재래시장은 지역경제 차원에서라도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전통 재래시장의 특성을 살린 활성화 방안 마련이나 이와 관련해 서울시 또는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을 할 의향은 없는지”를 질문했다.
중구 재정 수입증대 방안에 대해 “중구 재정현황을 보면 세출예산 수요는 매년 증가 추세인데 수입이 대폭 감소되었다. 증가일로에 있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원발굴은 물론 안정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학술조사 용역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해 “모든 사업의 착수 전에 그 필요성, 시기성, 효과성이 고려되어야 하듯 각종 학술조사 용역도 이런 검토를 충분히 한 후 발주할 필요가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 관련 용역의 중간보고 내용을 살펴본 바,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실무에 활용될지 의문시 되었다”며 “최근 2년간 중구에서 발주한 각종 용역사업 현황과 그 용역 결과 보고에 따른 조치 및 활용현황을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방문간호사제도 개선에 관해 “중구 특수사업으로 시행되는 방문간호사제도가 실질적으로 수혜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사업이 되려면 간호사들이 부분적이나마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겸임해 수행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들이 사회복지사 역할을 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직업교육을 실시해 의료적 차원과 사회복지적 차원이 조화를 이루도록 운영할 견해는 있는지”를 물었다.
이 외에도 노숙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중구청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대책을 강구하고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면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문제점을 보고해 적정 장소에 쉼터나 수용시설을 마련해 줄 것, 어린이집 운영 조례와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중 영·유아 보육에 관한 어린이집설치운영조례가 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거의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조례안을 마련할 것, 노인복지기금 관리에 대해 기금 예치 기관을 구 금고로 고정시키지 말고 타 금융기관에 유리한 예금상품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선할 의향은 있는지, 사회복지업무 내실화를 위해 우수인력 보강, 숙련도 제고를 위한 보직변경 제한, 인사상 우대 등의 관리 대책 마련과 관련된 견해는 무엇인지, 명동 일대의 침수방지를 위한 장·단기 침수 예방 대책 강구와 건설관리과 소관인 도로점용료 징수 현황을 보면 고액 체납자가 많은데 주요 자체 세입재원인 도로점용료 징수를 소홀히 하게 된 이유와 이들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김수안 의원 = 중구청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인사 파동이 물결을 이루고 오고 가는 사람들 사이에 희비가 교차되면서 행정의 중심이 무너지는 감마저 없지 않다”며 “중구청이 인사문제와 관련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법령과 자치단체간의 협약도 무시된 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들이 중구청 공직사회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사와 관련해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특히 법령상 전보제한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검토를 중구청이 제출한 인사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2004년부터 2006년 8월 31일 현재까지의 구청장 교체로 인한 중구청 인사는 법령과 상식을 초월한 지나친 인사”라며 법령상 전보를 제한하고 있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공무원전보만 해도 2004년부터 현재까지 4개과 96명이고 특히 2006년도에는 8월 31일 현재 무려 45명이나 되고 법령상 2년의 근속기간을 보장해야 하는 감사담당관실의 전보인사 현황을 보면 2년 미만 전보자가 동 기간 21명, 특히 2006년 8월 31일 현재에는 무려 13명이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속기록을 필요로 하는 진지한 법령상의 인사위원회는 동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는 모든 인사는 약식절차인 서면결의만으로 이뤄졌다는 의미다. 전보 발령에 관해서도 2004년 3번, 2005년 1번, 2006년 1번 등 총 5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열었을 뿐이고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서에는 외부에서 위촉한 전문위원의 서명이 대부분 빠져 있다”며 “분명히 법령상 전보를 제한해야 하는 해당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속기를 요하는 신중한 인사위원회 한 번 없이 약식 절차인 서면결의만으로, 2005년과 2006년도에는 단 한 차례의 서면결의만으로 기준도 없는 명분을 구실삼아 전보발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내부 공무원들로만 하지 않는 것은 정실을 막고 전문성을 살리자는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약식 서면결의든, 정식 인사회의든 간에 외부 위촉직인 사회·전문인사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열 번이든 백 번이든 인사가 있을 때마다 인사위원회는 열려야 된다. 특히 승진, 전보 제한자의 전보발령 등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외부 위촉직인 사회·전문인사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뜻에 반대하는 의견을 낼 공무원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요한 인사문제는 반드시 회의록을 수반하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기준을 확인하고 원칙을 정해서 좀 더 투명하고 합당하게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의 법령준수는 생명이고,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기에 법령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구청 인사에서만은 법은 형식이 되고, 내용은 인사권자의 의도에 따라 그려지고, 지워지고 있다. 원칙도 확실한 기준도 없이 모두가 이해 못하는 명분을 구실로 인사가 몇 사람에 의해서 스나미처럼 휩쓸고 있다. 이 문제는 관심 있는 시민단체와 함께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기래 의원 = 청계천 부근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해 “2006년 3월에 서울시에서는 종로구 쪽에 관광특구를 하나 지정했다. 광화문빌딩에서부터 숭인동 네거리 구간까지 약 16만평을 전통문화 및 특화쇼핑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종로·청계 관광특구를 지정한 것이다. 이 종로·청계 관광특구는 복원된 청계천 변을 따라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총 15개의 다리가 종로지역 관광특구에 편입되어 있다”며 “종로구에서는 이번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2002년부터 주민 의견 수렴, 전문기관 용역 의뢰, 기반시설 조성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다. 그 결과 이 지역 상인들은 매출이 약 30~40% 가량 증가했고 조명이나 도로 포장 등도 상당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계천의 가운데를 경계로 절반에 해당하는 중구는 동대문과 명동·남대문·북창동 관광특구가 우선 지정되었음에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기대 효과는 미미하고 청계천에서 보면 종로구 쪽 조명은 밝은데 반해 중구 쪽은 어두운 면을 느낄 수 있다”며 “현재 무교·다동을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해 매년 지역상인과 함께 축제를 열고 있으며 명동·남대문·북창동 관광특구는 청계천과 인접해 있고 충무로 영화의 거리, 을지로 조명과 공구 특화거리, 동대문 관광특구와 연계되는 방산시장과 평화시장 등 재래시장 거리 등을 복원된 청계천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특구를 지정할 계획이 있는지와 계획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또한 광희고가 철거 용역과 관련해 “광희동 신청사 개청식이 열린 날 정동일 구청장은 업무 보고회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면서 장충단길에 있는 광희고가 철거와 관련해 광희고가 철거를 위한 설계용역이 이미 진행 중이므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광희고가를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하지만 얼마 전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장충단길 도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인 장충단길의 도로확장을 위한 설계 용역비가 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되지 않고 구 사업으로 추진되는지, 구에서 추진하더라도 시비를 보조받는 보조사업이 아니라 전액 구비가 소요되는 자체사업으로 편성했는지”를 물었으며 또한 “광희동 신청사 개청식에서 설계용역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또다시 용역비가 추경예산에 편성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답 변

 

▶정동일 구청장 =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관련해 “매년 정기적으로 관내 기업인과 간담회 실시를 통해 고충이나 민원 등을 청취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전문시장으로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각 시장 특징별 특화를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청계천 주변 관광특구 조성과 관련해 “이 지역의 교통혼잡 해결과 편의시설 증진, 만남의 장 마련, 지역축제와 연계한 볼거리 제공, 중구문화원 청계천예술마당 운영 등 청계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귀권 부구청장 = 학술조사 용역과 관련해 “용역 결과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용역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문간호사의 사회복지 업무 병행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병행하기는 힘들지만 사회복지사와 연계하는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양석구 행정관리국장 = 학교 지원사업과 관련해 “학교 시설 노후로 보조금 지원이 시급하며 동국대학교와는 지난 97년 교류협약을 체결해 현재 원어민 교실을 운영 중이다. 학교 복합화 시설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생활체육 공간 확보 차원에서 다목적 강당 건립을 위해 보조금이 많이 지급된 것이다. 앞으로 보조금 지급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구청 광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과 직원 보직과 관련해서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직 변경을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앞으로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하고 인사위원회 운영에 있어 미흡한 점은 공정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승대 생활복지국장 = 노숙자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에 쉼터 조성을 건의하고 시와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정과 관련해 “타구 조례를 참고해서 현재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 중이다”고 밝혔다.
노인복지기금 합리적 운영에 대해 “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수익성 면에서 도움이 된다. 하지만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구 금고에 한정되어 있는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진 건설교통국장 = 명동 지역 침수 방지 대책과 관련해 “하수관리 정비 실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하수관 정비를 실시할 것이며 명동관광특구 개발사업과 연계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도로점용료 체납료 징수에 대해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체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희고가 철거 관련 용역비와 관련해 “현재 장충단길 확장을 위한 기본 실시 용역을 준비 중이다. 사업의 시급성과 숙원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 사업에 의존하다보면 지연 가능성이 높아 구비를 투입하게 된 것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시와 협의해 조속히 철거하도록 노력하고 진행과정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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