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리 효율화 방안 수립
의약품 관리 효율화 방안 수립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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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제비 적정화 수준 유지
보건복지부는 2011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을 현재의 29.2%에서 24% 이하로 낮추기로 하는 의약품 관리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9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을 보면 국민건강보험의 의약품 등재 방식을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위주로 선별하여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시키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약제비 지출 구조를 합리화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적용 등재여부 및 가격에 대한 협상권을 갖도록 했다.
또한 의약품 사용량의 감소를 위하여 처방건당 품목 수(약 1봉지에 들어있는 약 개수), 고가약 처방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의료계와 협력하여 고가약품 위주의 처방 행태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약가를 재조정하고 약제비 증가의 주요 원인인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한 약품처방행태 개선 노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의약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 투명화를 위해 의약품 약효재 평가 실시 기준의 강화, 의약품 물류 선진화 등 의약품 허가 체계 및 유통구조의 전반적인 개선도 추진한다.
약제비가 절감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는 물론 환자의 본인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약회사는 품질위주로 경쟁을 하게 되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등재방식인 포스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시스템은 신약의 경우 경제성 평가 등 종합평가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간의 가격 협상을 통하여 등재 여부 및 상한가격을 결정하기로 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등재 품목 중 보험급여실적이 없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우선 등재 목록에서 제외하고,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품질이 미흡한 품목은 지속적으로 보험적용에서 제외한다.
또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관리하면서 진료비를 지불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소비자들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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