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 개최
서울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 개최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0.11.0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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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은 30년 지방의원의 염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2일 오후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2일 오후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일 시의원 10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정부가 발의해 제20대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이다. 다만 임기만료로 제대로 논의해보지도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제21대 국회의 시작과 동시에 재발의 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이라는 핵심 과제도 포함됐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집행부에 독점돼 있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김인호 서울시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도입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은 단순히 현재 시의원들의 바람이 아닌 지난 30년 지방의원들의 염원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도 결의대회 제안설명을 통해 본 결의대회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지권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은 서울시 정책을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서울 정책진단 TF'을 구성하고 그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서울 정책진단 TF팀은 제17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이이 행정자치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개선 등 4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활동한다. TF팀은 서울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진단하고 그 문제점 등을 분석해 새로운 시장에게 정책위원회의 정책 진단과 정책 제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전체회의 1부는 서울 정책진단 T/F현판 제막식이 진행됐고, 2부에서는 위촉식 및 회의가 진행됐다. 3부에서는 정책진단을 위한 소위원회별 토론이 이어졌다.

정지권 정책위원장은 시의원 18분의 의정활동과 개인적 역량, 외부위원 12분의 전문적 역량으로 보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자신감이 생긴다앞으로 제17기 정책위원회가 이름에 맞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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