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과제해결 위해 지속 협력 당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 촉구 등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협의회장: 조영훈 중구의회 의장)는 지난 15일 오후 대구광역시 퀸벨호텔에서 ‘제230차 정례회’를 성황리에 가졌다.
특히 이날 회의는 오랜 숙원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된 이후 첫 만남의 자리라 더 의미가 있었는데, 15개 시도대표회장과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 동구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조영훈 협의회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먼저 당일 참석한 시도대표회장들에게 ‘직원 인사권 환원, 후원회 설치 허용, 정책지원 자문인력’ 등 전국 지방의회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저는 우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치입법권 등을 강화한 이번의 새로운 변화가 기쁘고, 반갑긴 하지만 한편으론 이 변화가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해주진 않는다고 생각한다. 권한이 주어지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늘어난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 그에 따른 재정분권 등과 같은 현안들은 아직도 산적해있다”고 전하며 자축보단 향후 남겨진 과제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이어 그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진행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회장님들과 전국의 모든 의장님들의 단결력과 실천력을 믿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어떠한 문제든 이번처럼 한마음 한뜻이면, 얼마든지 해결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5개 시도대표회장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령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 감면 의무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의무화 등을 담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을 제출,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등을 채택하기도 했다.
유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