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저는 3년 전 甲회사 소속 영업용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의 과실로 철길건널목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시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그 후유증이 발견되어 추가로 치료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위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이를 청구할 수 없는지요?
Q.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상법 제662조에 의하면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제20조에 따라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2001. 12. 28. 선고 2001다61753 판결)
그리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나 위 사안과 같은 후유증치료비청구권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은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가
판명된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어서 귀하는 후유증의 발생사실 등을 입증하여 그로 인한 추가치료비 등의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3482-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