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상 식 - 손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더 내야 한다
세 무 상 식 - 손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더 내야 한다
  • 김은하기자
  • 승인 2006.10.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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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경우 즉,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 단계가 생략되었으므로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이와 같이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 증손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한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1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13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즉,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외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된다.
이 때에는 물론 증여재산 공제도 성년인 경우에는 3,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공제된다.
참고로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액도 500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세대를 뛰어 증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30% 할증과세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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