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甲녀는 乙남과 혼인을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1명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격차이 및 고부간의 갈등문제로 서로의 합의로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만일 양육문제가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권자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Q. 사실혼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할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이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지만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관계 중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혼인외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實父)가 인지(認知)함으로써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므59 판결, 1981. 5. 26. 선고 80다2515 판결, 1986. 3. 25. 선고 86므17 판결),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그러나 “혼인외출생자와 생모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91 판결).
원칙적으로 부모사이의 협의로 정하는 것인데,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가정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먼저 임의인지 또는 강제인지(인지청구의 소)의 방법으로 위 자를 乙남의 자로 인지(認知)하도록 한 후 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지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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