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상 식 - 증여세를 대신 내면 증여세가 또 과세 된다
세 무 상 식 - 증여세를 대신 내면 증여세가 또 과세 된다
  • 김은하기자
  • 승인 2006.10.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되는데,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다.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으면 이를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낼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낼 수도 없으므로 결국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녀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이를 모르고 자녀에게 증여를 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까지 납부하여 증여세 문제가 깨끗하게 종결되었다고 잊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더 내야한다는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바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의도대로 증여를 하되,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상당액만큼의 현금을 더하여 증여하면 한 번의 신고·납부로 증여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다.
나중에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되면 그에 상당하는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면 된다.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