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상 식 -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3개월 이내에 돌려받아야 한다
세 무 상 식 -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3개월 이내에 돌려받아야 한다
  • 김은하기자
  • 승인 2006.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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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김국세 씨는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아파트 하나를 아들에게 기증했다. 하지만 김국세 씨는 아들이 아직 증여세를 낼 능력이 되지 않기에 자기가 세금을 내 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 김국세 씨가 세금을 생각하지도 않고 증여를 했다가 세금만 내게 생겼다고 하자 세무사는 아파트를 다시 김국세 씨 앞으로 되돌려 놓으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증여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되돌려 받으면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받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받은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현금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 증여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초 증여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3개월 내에 되돌려 받아야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4%에 상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물어야 하므로 취득·등록세도 함께 고려하여 반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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