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인하 개편안 시행 안내
구,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인하 개편안 시행 안내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1.10.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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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인하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2021년 10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변경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홍보에 나섰다. 
이번 요율인하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가 증가하면서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계약의 최고 요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은 기존 0.5%에서 0.4%로 인하됐고, 9억~12억원 구간은 0.5%,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 구간은 기존 0.4%에서 0.3%로 인하됐고, 6억~12억원 구간은 0.4%, 12억~15억원 구간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해당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상한 요율로, 실제 계약 시에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하여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구는 구민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개정된 서울시 중개보수 요율표를 제작하여 관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배부했으며, 휴대가 간편한 명함크기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제작하여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주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와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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