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52일간 일정으로 ‘제303회 정례회’ 개회
서울시의회, 52일간 일정으로 ‘제303회 정례회’ 개회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1.11.03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2년도 예산안과 각종 현안 등 처리 예정
김인호 시의장 “‘위드 코로나’… 확실한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222일까지 52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정례회를 개회해 2021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예산안과 각종 현안을 처리한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었으며 11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16일부터 18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1119일부터 1215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1216일 본회의에서 2022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인호 의장 개회사를 통해 여전히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상 회복을 마냥 미룰 수 없는 현실을 언급하며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방향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낼 것인지 확실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회복의 첫발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울시장에게 제안했다.

이어 첫째, 위드 코로나에서도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는 방역과 민생이 돼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부 보상에서 제외된 피해 업종에 대한 서울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서울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의 항상성을 지켜야 한다. 과거를 전면 부정하는 방식이 아닌 공과(功過)를 구별해 개선해야 한다. 셋째, 의회에 대한 존중은 올바른 시정과 성숙한 자치분권의 기본이다.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교류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첫 마음을 지키고 상생과 협치로 채워 나가자고 밝혔다.

김 의장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이 무탈하게 안착해 더 나은 제도로 발전하려면 전국 의회의 맏형인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크다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의회 체질을 근본부터 바로 잡는 변화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