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장애우·수급자 대상
국민연금에서는 고객 편의를 위해 거동불편 등으로 공단을 방문하기 힘든 연금 수급(예정)자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방문상담을 요청할 경우 공단 직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서류 접수 등을 대행하는 것이다.
대상 고객은 △65세 이상 연금수급(예정)자 △장애2급 이상 연금수급(예정)자 △다른 사유로 지사 내방이 힘든 연금수급(예정)자 등이다.
방문 서비스 신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s4u.or.kr) 또는 국번없이 ☎1355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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