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상담 - 외국인과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생활 법률상담 - 외국인과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 김은하기자
  • 승인 2006.11.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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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저는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족 여자 甲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국내에서 1년 동안 동거하면서 甲의 중국가족에게 3,000만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甲은 집을 나가 1주일 이상씩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더니 동거생활을 정리하자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甲에게 3,000만원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한국법과 중국법 중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요?

귀하와 甲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재산분할청구권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에서도 사실혼관계의 일방이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는 경우 다른 일방은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산적 손해의 범위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귀하의 경우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의 잦은 가출로 인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甲이 사실혼을 부당파기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甲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고, 甲과 같이 살기 위하여 甲의 중국가족에게 지급한 돈 3,000만원도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주장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한편, 이 경우 귀하와 甲이 국적이 다르므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국제사법(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 제32조에 의하면 “①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 ②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당시 동일한 국가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불법행위발생지인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3482-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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