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상 식 -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러한 세금을 내야 한다
세 무 상 식 -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러한 세금을 내야 한다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11.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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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다음과 같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1)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2) 등록세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한 그 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취득세액의 10%(감면 받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4) 지방교육세
등록세를 납부할 때는 등록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매매·신축·증여 등의 취득방법에 따라 취득세·등록세의 세율이 약간 다르므로 취득세 등의 세액 계산시 세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법무사에게 등기대행수수료 등을 지불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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