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명도소송의 필요성과 유의사항

임차인은 건물 임대차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되면 임차목적물인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자력구제(自力救濟)를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 을 생각하게 된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통계) 자료에 따르면 제1심 민사본안사건의 평균처리시간은 단독 사건의 경우 약 214일, 합의부 사건의 경우 약 309일이다. 쟁점이 간단한 명소소송이라 하더라도 소장의 접수 단계부터 판결선고에 이르기까지 절차 진행상 불가피하게 소모되는 시간이 있고, 나아가 상대방인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계속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신속하게’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신속하게’ 명도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명도소송 제기 전 또는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명도소송 도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한다면 위 임차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없고, 설령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기존 임차인에 대하여는 ‘당사자 항정’의 효과가 발생하여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되더라도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고, 제3자의 점유에 대하여는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게 된다.
⁕성학녕 변호사는 누구?
중구신문 애독자이자 중구 신당동 주민인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성학녕 변호사는 주로 건설, 부동산, 이혼 등의 분쟁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변호사이다. 그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한별은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 유익비 청구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