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문턱 낮춰
市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문턱 낮춰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2.05.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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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줄여… 올 신규 참여자 7000명 모집

서울시가 저축액을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문턱을 낮췄다. 서울시는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올해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다음 달 2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이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만큼 시가 시예산 및 민간 재원을 투입해 동일 기간 적립했다가 만기시 돌려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예를 들어 청년이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했다면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에 이자를 받게 된다.

통장 신청 대상은 월소득 225만원 이하의 만 18~34세 청년이다. 기존에는 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였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인 가구의 경우 올해 기준 월소득 2608068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올들어 이를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했다.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을 모태로 한 이 통장은 지난 7년간 18100명이 가입했다. 지난해의 경우 예년보다 신청자를 배 이상 늘린 7000명을 모집했음에도 17034명이 신청해 2.4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통장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신규 참여자도 300명을 모집한다.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 가구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해 3자녀 이상일 경우 기준중위 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460만 원)까지 참여할 수 있다.

두 통장의 최종 참여 가구는 접수 후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1014일 최종 선정된다.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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