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함께 피해자 설득… 피해 방지
3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이 지난 2일 경찰에게 감사장을 받았다.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은행원 A씨는 지난 4월 29일 한 손님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는 “제발 그냥 모른 척 가달라”라며 경찰의 도움을 거절했다.
조사 결과 당시 피해자는 보이스피싱범에게 ‘경찰이 왔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보이스피싱범은 ‘화를 내라’, ‘현재 상황을 보고해라’, ‘카카오톡 내용을 누설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었다.
A씨와 경찰은 피해자를 설득했고, 결국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남대문경찰서는 “금융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선량한 시민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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