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상담 - 당직근무가 시간외 근로에
생활 법률상담 - 당직근무가 시간외 근로에
  • 김은하기자
  • 승인 2006.11.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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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종합병원 방사선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입니다. 저희 방사선과의 인원은 3명이며 3일에 한번씩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당직수당이 턱없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당직은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A. 시간외 근로수당의 산정에 관하여 판례의 태도는 야간의 당직시간을 모두 시간외 근로로 인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약사 등의 당직근무의 성격 및 그에 대하여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 등이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방사선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이와 같이 판례의 입장은 ①당직근무의 형태가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②당직근무의 형태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방사선촬영 등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서만 시간외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당직근무형태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 당직수당의 인상요구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3482-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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