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상 식 -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것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세 무 상 식 -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것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11.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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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법을 잘 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하여 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여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
이럴 때는 세법에서 정한 기간인 법정신고 기간(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또는 경정청구(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를 통하여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이는 연말정산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법정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당초 연말정산시 제출한 서류(지급조서, 소득공제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지급조서 수정 작성분, 추가 공제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5월에 확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려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사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보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서식을 다운받아 신고내용을 기재한 다음 연말정산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발송을 하면 된다.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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