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의장‧부의장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중구의회 의장‧부의장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2.10.13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회 국힘 소속 의원들 8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
서울행정법원 11일 ‘이유 없음’ 기각 결정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지난 8월 중구의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의장선출 결의 및 부의장선출 결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1, 서울행정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13일 중구의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6, 중구의회는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으나 의장직무대행을 맡은 임시의장이 국민의힘 당내 협의가 미흡하다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정회 요청을 승인하는 식으로 711, 3차 본회의까지 10회에 달하는 정회가 이어지게 됐다.

연일 회의 운영이 파행으로 이어지자 지방자치법 제63(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거수투표로 의결을 실시한 결과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다음 순위 의장 직무대행인 길기영 의원(현 의장) 본회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면서 의장선거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투표 결과 의장으로 당선됐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르면 직무를 대행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있다.

법원은 당시 임시의장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 따라 의장직무대행으로서 지방의원 총선거 후 의장 등을 선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쳐 정회해 이에 다음 순위 연장자인 길기영 의원이 의장직무대행으로서 의장선거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다른 의원들의 의장 등의 선거 실시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나 법령의 근거 없이 수회에 걸쳐 정회를 선언한 것은 의장직무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 의장선거 절차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3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선거 등을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의장직무대행 변경이 의장불신임과 동일한 성격으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의장직무대행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별도의 투표절차 없이 자동으로 권한이 부여되는 것으로, 그 권한을 박탈하는 절차도 불필요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선거 등을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부터 다음 순위자가 의장직무대행이 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따라서 법원은 당시 길기영 의원이 의장직무대행으로 본회의를 계속 개의하여 진행함은 적법하기에 의장선출 결의 및 부의장선출 결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1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길기영 중구의회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께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하나 된 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반쪽 의회가 남긴 그간의 우려와 걱정을 떨쳐낼 수 있도록 화합하는 의회의 모습을 구민께 보여드리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정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