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甲·乙·丙은 사용자 丁으로부터 3인의 임금합계액으로 액면금 600만원인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戊로부터 각자의 몫의 금액으로 나눈 여러 매의 약속어음으로 할인 받았으나, 丁으로부터 교부받은 최초의 어음이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3인은 戊에 대하여 600만원의 채무전액을 부담하지 않고, 각자 자기 몫으로 받은 어음금액상당의 채무만 부담할 수는 없는지요?
A.여러 명이 관련된 채권관계에 관하여 민법 제408조에 의하면 “채권자나 채무자가 다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9조에 의하면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수인의 채무자가 각기 일정한 돈을 빌리는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채무는 분할채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거나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상 불가분인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수인의 골재운송업자들이 그 운임합계액으로 소외회사로부터 약속어음 1매를 발행 받아 그 어음을 각자 받을 몫의 금액으로 나눈 수매의 어음으로 할인 받은 것이라면 위 소비대차관계는 그 성질상 불가분 채무 또는 연대채무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자 각자가 각각 자기 몫으로 받은 어음액면금액 상당의 채무변제책임만 지는 분할채무라고 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215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乙·丙은 戊에 대하여 각자 자기 몫으로 받은 어음액면금액 상당의 채무변제책임만을 진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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