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종합소득을 구성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받든지 선택을 할 수 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없이 종합과세된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라 하면, 강연료의 경우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이므로 실제 강연료는 1,500만원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강연료로 받은 기타소득이 분리과세가 유리한 지, 종합과세가 유리한 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8%에서 최고 35%까지 있으므로 자신의 다른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이면 8%, 4천만원 이하이면 17%의 세율이 적용되나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는 25%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26%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분리과세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강사료 등을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므로 별다른 추가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종합과세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