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산소치료 건강보험 적용
가정 산소치료 건강보험 적용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11.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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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환급금 사기 기승 ‘주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COPD) 등 만성심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또한 장애인보장구 구입시 저소득 장애인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험적용금액은 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안과 요양비의 건강보험기준 및 방법을 공포·고시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등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는 그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가정산소치료의 경우 공단에 등록한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면 매월 9만6천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보장구 지급 절차도 장애인 본인이 부담할 금액만 보장구판매업소에 지불하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험적용금액은 공단이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던 요양비(현금 급여)가 현재 7만원 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혜택을 받기 원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을 사칭해 환급금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어떤 경우라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환급은 절대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동부지사(☎3140-3114/☎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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