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장충동·신당동 일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중구, 장충동·신당동 일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3.02.07 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충동2가 112번지 일대(40,648㎡).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63,893㎡)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과 관련 중구청 부동산관리팀(☎3396-5911~3)으로 문의
장충동2가112번지일대 지적도
장충동2가112번지일대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장충동2112번지 일대(40,648)와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63,893)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이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19<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재개발·재건축) 선정지 등 13개소에 대해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중구 관내에는 장충동2가와 쌍림동, 신당동과 무학동이 포함되었으며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3129일부터 2024128일까지이다. 허가가 필요한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6를 초과한 경우,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한 경우이다.

신당동일대
신당동일대

이번 공고에서는 기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당시(2022.1.29.~2023.1.28.)와 비교해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이 강화되어 주거지역은 18초과에서 6초과로, 상업지역은 20초과에서 15초과로 변경됐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구청에 방문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토지이용 의무기간 (5년 이내)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실제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부동산관리과 부동산관리팀(3396-59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정재기자.여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