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생활안전보험 상해의료비 지원 확대
중구, 생활안전보험 상해의료비 지원 확대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3.02.24 0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구생활안전보험, 중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주민 자동 가입
올해 추가되는 상해의료비, 1인당 최고 30만원 지원
감염병 사망 100만원, 상해사고 사망(교통상해 제외) 200만원 보장

 

1
포스터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소정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생활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상해의료비 보장이 확대된다.

주민등록상 중구에 주소를 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202329일부터 202428일까지 1년이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된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구가 납부한다.

 

중구생활안전보험은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총 3가지로 감염병 사망 100만원 상해사고 사망(교통 상해 제외) 200만원 상해 의료비 30만원 한도 등이다.

상해의료비는 올해 처음으로 보장이 시행되는 항목이다. 국내에서 상해사고를 입어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하면 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 화재폭발, 요리 중 화상, 계단 넘어짐 사고, 전기 감전, 낙상사고 등이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본인 또는 법정상속인)가 보험사(메리츠화재해상보험컨소시엄)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생활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상담창구( 1522-3556) 또는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 02-3396-4485)으로 하면 된다.여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