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민동의율 기준 정형화
재개발 주민동의율 기준 정형화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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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사례별 통합 적용안 마련
중구는 전국 최초로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 산정 기준을 실무사례별로 정형화했다.
이번 산정기준 정형화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었던 주민동의율 산정 기준이 정리되어 동의율 산정에 대한 조합원들간의 불신과 다툼이 사라지고, 재개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부조리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신속한 인·허가 업무처리로 재개발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확보 여부는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정요건이다.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추진 찬·반 대립이 있거나 사업시행권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법정 동의율을 근소한 차이로 상회하여 신청하는 경우 동의율 확보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방법은 일반적인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다보니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했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여러 소유형태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기가 힘들어 지금까지 토지등소유자 수에 대한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기준 자체가 구체적이지 아은 탓에 자치구마다 토지등소유자 수 기준 산정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 공무원들이 해당 조합측에 유리하게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부조리 요인이 될 수 있어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직원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접했던 많은 토지·건물의 소유형태별 사례를 유형이 비슷한 사례로 구분한 후 해당 사례에 맞는 정형화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 산정 기준과 그렇게 기준을 마련하게 된 이유까지 제시했다.
중구가 마련한 이 기준을 통해 여러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맞는 정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토지·건물 소유자들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구는 이 기준을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중구 내 정비사업 시행자들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했다. 또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전국 시·군·구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중구 재개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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