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중구 을지로3가 일대에 ‘개방형 녹지’ 조성…24층 규모 건립
市, 중구 을지로3가 일대에 ‘개방형 녹지’ 조성…24층 규모 건립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3.05.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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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중구 수표동 56-1번지 일대 4,756.1㎡)
을지로3가구역 제1ㆍ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물 조감도.(제공 : 서울시)
을지로3가구역 제1ㆍ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물 조감도.(제공: 서울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에 녹지공간과 지상 24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1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대상지는 남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중구 수표동 56-1번지 일대 4,756.1)에 있으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이곳을 개방형녹지로 처음 적용했다. 개방형녹지는 민간대지 내 지상레벨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이다. 시는 지난해 4‘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개방형녹지를 도입했다.

시는 대상지의 건폐율을 60%에서 50%이하로 축소하면서 사용가능한 지상부 열린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녹지(1517)로 계획했다.

방형녹지는 대상지의 동측(수표로변)에는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 하여 다양한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서측(을지로9길변)과 남측(삼일대로12길변) 에는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방형녹지 도입친환경 기준 적용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 1115%이하, 높이114m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한다. 또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는 정비기반시설로서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확폭과 을지로3가구역 내 공원 조성을 위한 일부 부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 24층 규모로, 1층에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대상지 주변의 보행 단절을 최소화했다. 또 개방형녹지와 연계해 가로녹지공간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개방형녹지 내 마련된 선큰은 지상부의 개방형녹지에서 지하부 입점할 근린생활시설 공간으로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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