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1주거환경개선지구 공영주차장 건립
장충1주거환경개선지구 공영주차장 건립
  • 유인숙기자
  • 승인 2004.06.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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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면적에 총 3개층 100대 주차 가능
주민 ‘주민 동의 없었다’주장
구청 ‘법에 의해 불편 최소화’
장충1주거환경개선지구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지난 27일 공사현장에서 가졌다. 이번 착공식은 시공사인 소도건설(주)에서 마련한 것으로 서이석 현장소장이 건축 개요에 대한 설명을 펼쳤다. 이날에는 중구의회 유현차랑 의원 민석기 장충동장 등과 관련 주민들이 참석했다. 무재해 공사를 기원하는 고사에 이어 굴착 시범을 보였다. 공영주차장은 장충동2가 193-39외 9필지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1천740㎡ 연면적 3천524㎡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다. 주차 대수는 지하 34대 지상 1층 31대 지상 2층 35대 등 총 100대가 가능하다. 국비·시비로 약 30억2천61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공사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한편 이번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 현장 부지 일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다. 반대 주민들은 “장충동2가 공영주차장을 주거환경개선지역 밖의 일반 주거지역에 설립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주거환경개선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 건립이라면 마땅히 주거환경지역 안에 설립함이 당연하다”며 “일반지역의 건축법보다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이유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주거환경개선지역 밖의 지역에 이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은 “관련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개최하지 않고 동의도 없이 무조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묵정동 일대 주민 57여명의 서명을 받아 공영주차장 건립 반대 민원을 구청에 제출한 상태다. 중구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의해 진행된 것이며 이미 3년전에 관보 구보 일간신문 등에 도시계획 공고를 마친 사안이다. 공사 중 소음·공해 등 주민 불편이 없도록 시공사와 협력해 만전을 기할 것이다. 주민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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