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국회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준 국회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3.07.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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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기준 주택가격 5억→9억으로 상향 추진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줄여져”
박성준 국회의원
박성준 국회의원

연말정산 시 ‘9억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을, 정무위)은 지난 627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 주택가격을 현행 ‘5억 이하 주택에서 ‘9억 이하 주택으로 상향한다. 또한,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시점을 최근 5(20181월 이후)으로 반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택가격이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시 소득공제에 대한 주택기준은 ‘5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주택 실소유자들에게는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올해 초 정부가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도 ‘9억 이하주택으로 기준을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된 법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박성준 의원은 당장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면 국민들에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이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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