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중구의원, “인사청문회 조례안, 대상자 기본권 침해 우려”
소재권 중구의원, “인사청문회 조례안, 대상자 기본권 침해 우려”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3.07.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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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제279회 정례회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반대 의견
9명 참석 의원 거수투표 결과 5:4로 가결돼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소재권 의원

중구의회 소재권 의원(국힘)이 지난 3일 제2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가졌다. 소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630일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중구를 제외하고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안이 발의된 구는 없다. 이는 첫째, 인사청문회 제도가 인사청문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둘째, 인사검증이 아닌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심사숙고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하기 때문이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소 의원은 그럼에도 의회와 구청, 구민 간의 충분한 논의 없이 현 시점에서 청문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구청장의 발목을 잡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인사청문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 조례안 제6조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전부를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 13조에서 별도로 자료제출요구조항을 추가한 것은 과도한 권리라도 볼 수 있으며, 해당 조항의 범위는 인사청문대상자 본인 외에도 가족 등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사청문대상자 및 주변인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여야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구 경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재차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 조례, 예산, 각종 사항에 대한 동의승인 등 의결권 행사를 이용해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과도한 개입으로 실질적인 인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돼야할 제도가 지방정치 발전에 해가 되지 않도록 의회, 구청, 구민이 충분히 논의한 후 관련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소재권 의원과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해당 조례안(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의원 거수투표 끝에 54로 가결됐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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