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 장진익기자
  • 승인 200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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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민원인들에 대한 중구 직원들의 서비스 지침서인 ‘중구 행정서비스헌장’을 새로 바뀐 법규를 반영하는 등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해 지난달 30일 개정 공포함에 따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개정 헌장은 지난 2004년 7월 제정한 통합헌장을 현 실정에 맞게 고친 것으로 전문과 공통이행기준, 동 민원, 문화체육, 보건의료 등 13개 분야별 이행 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기존 헌장 이행기준 중 일상 업무 나열식의 이행 기준을 배제하고 고객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이행기준으로 삼았으며, 바뀐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전자정부 시행에 따른 전자민원 서비스와 G4C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 내용을 확대했다.
이번에 개정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은 앞으로 중구 직원들의 대고객 행정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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