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낙뢰사고 주의 당부
중부소방서, 낙뢰사고 주의 당부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3.07.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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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장마철과 여름철에 71%가량 발생해

서울중부소방서(서장 권태미)가 6일 장마철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낙뢰 현상(일명 벼락)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610일 강원도 양양군 해변에 낙뢰가 떨어져 3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고, 최근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낙뢰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지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낙뢰는 구름과 지표면 사이에 발생하는 방전 현상으로 대기의 상·하층에 심한 온도차로 갑작스런 상승 기류가 형성되면서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매년 약 125,000건의 낙뢰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기가 불안정한 기간인 장마철과 여름철에 71%가량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낙뢰의 유형에는 직격뢰(전류가 직접 사람을 통해 대지로 흐르는 현상), 접촉뇌격(전류가 우산, 골프채, 등산스틱을 통해 사람으로 흐르는 현상), 측면섬락(낙뢰가 나무에 떨어져 사람이 전류의 경로가 되는 현상), 보폭전압(전류가 대지에 흐를 때 사람의 두 발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515일부터 1015일까지 낙뢰 피해예방 대책기간으로 운영하면서 피해 예방 행동요령 30-30 안전규칙을 홍보하고 있다.

30-30 안전규칙은 번개가 친 이후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리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뒤에는 30분 정도 기다린 후에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낙뢰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해야 한다. 부득이한 야외활동 중에는 가로등, 전봇대, 등산용 스틱 등 뽀족한 구조물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 등산 중에는 암벽이나 키 큰 나무 밑은 위험하므로 낮은 자세로 움푹 파인 곳을 찾아 대피해야 하고, 평지에서는 몸을 낮추고 물기가 없는 낮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야외 캠핑할 때는 텐트와 캠핑카 사이에 금속선 설치를 하지 말고 금속 재질의 텐트 지지대나 캠핑카로부터 최소 1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운전 중이라면 안전한 곳에 자동차를 멈추고 차에서 내리지 말아야 한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낙뢰위험예방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여름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낙뢰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낙뢰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한 119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여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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