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하반기 ‘희망의 집수리’ 지원금액 확대
중구, 하반기 ‘희망의 집수리’ 지원금액 확대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3.07.1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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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최대 180만 원 → 하반기 250만 원으로 확대, 희망 가구 모집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도배, 장판 교체, 차수판 설치 등 18종 지원
상반기 맞춤형 수리 가구 만족도 높아… 주거약자에게 쾌적·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공사전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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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후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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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저소득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023년 하반기 희망의 집수리지원금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재비, 노무비의 단가가 오르면서 기존의 지원금으로는 전부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구는 지원금 상한액을 180만 원에서 올 하반기부터 250만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는 728()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8월 초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가구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자가 또는 임차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반지하와 동주민센터 추천 긴급가구 등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다. 또 주택법상 주택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의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최근 3('21~'23) 이내에 지원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대상은 도배, 장판·창호 교체, 차수판·침수경보기와 같은 안전시설 설치 등 총 18종이다. 지난해 폭우로 반지하 주택의 피해가 상당했던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수해 방지시설 설치가 새롭게 지원된다.

구의 상반기 집수리 실적은 총 69가구로, 희망의 집수리 사업 13건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어컨 설치) 27건은 설비를 완료했다. 중구형 주거약자 동행 사업 5가구, 중구형 집수리 24가구도 진행 중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올여름 잦은 비 소식이 예정된 만큼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확보와 안정된 주거 안전망 조성을 목표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여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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