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제외한 무소속 의원과 야당의원(4명)만 참석
중구청, 단체장 임명권 침해 우려 등 재의요구 이유 밝혀와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4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초에 통과된 ‘서울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최근 중구청의 재의요구가 접수된 것을 놓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여당의원을 제외한 무소속 의원인 길기영 의장과 야당 의원인 윤판오 부의장, 이정미 의원, 송재천 의원, 조미정 의원만이 참여했다.
이날 의원들이 제공한 규탄 성명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지난 7월 3일 열린 제2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어 통과 됐지만, 7월 24일자로 중구청의 재의 요구가 접수됐다. 공사·공단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어있고 자치단체 재정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공사·공단의 장에 대한 임용 행위는 그간 제도의 미비로 공개적인 검증이 불가했다.
이날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 및 공단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채택의 당위성은 학계 및 시민사회 등에서 공감대를 이미 얻은 사안이다. 그러나 중구청은 ‘재의 요구’를 들며, 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무력화 시도를 단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구청은 재의 요구 사유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우려’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근거는 배제한 채 섣부르고 주관적인 판단만을 내세우며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었고 법제처에서 제도의 안착과 각 의회의 입법 지원을 위해 ‘조례 입법 모델’까지 시달한 사안임에도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판단을 들며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상위기관의 구속력을 정면 반박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법’인 상위법을 넘어 제왕적이며 월권적인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미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8곳의 지방의회가 제정했으며 유독 중구만이 특수하고, 예의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사안도 아니”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절차와 법률적 요건을 준수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경시해 중구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위헌이라는 소를 제기해 국회에 다툼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의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운영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때마다 반복되어 온 보은 인사 논란을 종결짓고 공정과 청렴 그리고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인사청문회의 참된 의미에 인식을 같이하고 구정의 동반자로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구청은 이번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로 ▲의결권 행사로 단체장 임명권 침해 우려 ▲과다한 정보요구로 사생활 침해 소지 ▲후보자에 대한 답변 및 서류제출 강제 규정으로 진술거부권 침해 우려 ▲임명 절차 지연으로 경영공백 발생 및 업무 수행 차질 발생 우려 등 4가지를 들고 있다.
유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