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3.08.24 0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공포 및 시행
안전점검 시행·관리대장 작성·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내용 명시
기존의 수시점검 뿐만 아니라 반기별 안전점검까지 실시하여 안전성 강화 계획

처서가 지나며 가을이 성큼 다가온 요즘, ‘산스장’에 방문하기 딱 좋은 날씨다. ‘산스장’은 ‘산과 헬스장’을 합친 신조어다. 비슷한 의미의 ‘공스장(공원+헬스장)’도 있다. 앞으로 중구(구청장 김길성)의 ‘산스장’과 ‘공스장’에선 보다 안전하게 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를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구는 지난 7월 25일부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공포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야외운동기구는 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공원·산책로·공터 등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두었으나 야외에 설치된 만큼 고장이나 부식 등 유지·관리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구는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새로 마련했다. ▲안전 점검 시행 ▲관리대장 작성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올해 7월 기준 관내 야외운동기구는 허리 돌리기를 비롯해 공중 걷기, 거꾸로 매달리기 등 18곳에 213개가 설치돼있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반기별 안전 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건강을 위해 마련된 야외운동기구가 안전하지 않다면 오히려 구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라며 “다가오는 가을 날씨에 야외운동을 맘껏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 개정을 시작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정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