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 주택가격 공시 제도 운영
중구는 2007년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위한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한다.주택가격 공시제도는 주택에 대해 과세 형평의 개선을 목적으로 토질ㆍ건물을 통합해 시가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ㆍ공시하고, 개별주택은 각 자치구에서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공시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주택분)의 과표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의 기준 시가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중구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3월 13일까지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을 실시하며, 내년 3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고, 4월 30일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결정ㆍ공시를 할 예정이다.
이어 5월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은 후 처리 과정을 거쳐 6월 29일 조정된 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 과표팀(☎2260-46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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