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 한글날의 유래와 정의 알아보기
10월 9일 한글날의 유래와 정의 알아보기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3.09.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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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역사와 배경 등 의미 탐구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한글날은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여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널리 알리고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국경일이다.  매년 109일에 기념하는 한글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공휴일이며, 5대 국경일이기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이다.

한글날에는 한글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리며, 기업 브랜드나 CI의 외국 문자 표기가 한글로 바뀌기도 한다.

또한 비록 문자인 '한글'과 언어인 '한국어의 순우리말'은 서로 다른 개념이나, 한자나 로마자 등 다른 문자로는 표기되지 않는 향토적인 순우리말을 사용하자는 캠페인 등도 진행되고는 한다. 한글날의 기념일을 세는 단위도 '몇 주년', '몇 회'가 아닌 '몇 돌'이라고 표기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2023년 한글날은 제577돌이다.

 

 

역사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노라. 내가 이를 위해 가엽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것이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처음으로 한글날 기념식을 거행한 것은 훈민정음 반포[3] 480년 기념일인 1926114일의 일로, 현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연구회와 신민사의 공동 주최로 식도원이라는 요릿집에서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당시로써는 성대하게 열렸다. 조선왕조실록에 훈민정음 관련 기사가 14469월 말일(29)에 실렸기 때문에 114일에 기념식이 열렸다.#[4]

이 때까지는 아직 한글이라는 명칭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가갸날'이라는 지금은 좀 생소한 명칭을 사용했으며[5] 한글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은 1928년의 일이다.

원래 날짜는 음력이고 현재 사용하는 달력은 양력일 때 흔히 나타나는 문제점인 날짜가 매년 바뀌는 문제는 한글날에도 존재했는데, 이에 대한 불편함이 제기되자 1931년에 음력 929일의 날짜를 율리우스력으로 환산,[6] 1932년부터는 1029일에 행사를 치렀고, 1934년에 율리우스력으로 다시 환산하여 1945년까지 1028일에 행사를 치렀다.

1940년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고, 여기에 책이 발간된 때가 음력 9월 상순(1~10)으로 기록된 게 확인되었다.[7] 이에 따라 상순의 마지막날인 910일로 상정하고 음력 1446910일을 율리우스력으로 변환해 109일을 기념하게 되었다. , 1940년에 훈민정음 원본이 발견되었지만 바로 그 해에 날짜가 바뀌진 않았다.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진 이후에는 탄압 때문에 한글날 행사를 열기가 쉽지 않았고, 1942년에는 그 유명한 조선어학회 사건 때문에 기념식을 주관할 사람들이 몽땅 감옥에 잡혀가는 바람에 열리지 못하는 등의 말 못 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1945년 독립 이후에는 109일에 한글날 행사를 진행했으며, 1949년에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8]을 처음 제정할 때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한글날이 109일로 정해진 이유

2.1. 공휴일 지정 해제와 재지정

 

1991~2012년 사이 22년 동안에는 휴일이 아니었다. 한글 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한글날 행사 주최 권한이 1981년부터 정부(문화공보부)로 이관되면서 한글날을 좀 챙기나 싶었으나 1991년부터 한글날을 국경일 겸 법정 공휴일이 아닌 일반 기념일로 바꾸었다.[10] 이 때의 논리를 줄여서 핵심만 말하자면 10월에 너무 공휴일이 많아서. 이에 따라 공휴일에서도 제외된 것이다. 기념일 전환 당시인 1991년에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재지정하라는 시위가 일어났다. 이후 한글학회 등 한글 관련 단체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2005128,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한글날 국경일 지정 법안'이 통과되어(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법률 제7771)) 2006년부터는 기념일이 아닌 국경일로 바뀌었다. 하지만 국경일로 격상되었어도 다시 공휴일이 되지는 않았다. 2009년엔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제안하고 나섰으나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가 경제 단체의 의견 및 생산성 저하 등을 우려하여 반대 견해를 표했고 경영자총협회,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 및 경제 단체들도 이런 우려와 걱정 때문에 공휴일 지정을 반대했다. 2005년부터 주 5일 근무 제도가 시행되면서 휴일이 더 늘어난 영향도 컸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 중 서열이 가장 높기 때문에 공휴일 지정의 가장 큰 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가을에 다시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후 20121228일에 한글날의 공휴일 재지정이 확정되었으며, 2013년부터 정식으로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15] 한글날을 공휴일로 부활시키는 법안을 지속해서 발의하여 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국회의원이 2014년에 한글학회로부터 한글나라 큰별상을 받았다.

 

3. 날짜 관련

3.1. 휴일

2020년 대체 휴일 제도가 한글날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곧장 2021109일이 토요일이라 1011일이 휴일이 되었다. 2022년은 1010. , 1960년에 한 번 한글날에 대체 휴일이 적용된 적이 있었다. 성탄절에는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마지막 공휴일이었는데, 2023년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된다. 2021년 한국을 기준으로 한글날 이후 1225일 크리스마스까지는 휴일이 없다. 사이에 개교기념일 같은 휴일이 있는 학교들도 있다. 전통적으로 12월 하순에 겨울방학을 하고 2월 초에 개학을 하는 한국의 학기제 특성상 크리스마스가 겨울방학인 경우가 많아 한글날은 방학이 아닌 공휴일 중 마지막 공휴일이 된다.

한글날은 추석(97~108) 연휴와 겹칠 가능성이 높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한글날과 추석 연휴, 주말이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최소 2개는 생기게 된다. 이는 한글날이 주말에 겹쳐서 생기는 대체공휴일과 추석 연휴가 일요일에 겹쳐서 생기는 대체휴일이 같은 날이면 그 다음 비공휴일까지 대체휴일로 만들기 때문. 이런 경우 1012일이나 1013일이 대체휴일이 될 수도 있다.

수능이 11월에 치러지기 때문에 한글날은 수능 이전 마지막 공휴일이다. 또한 크리스마스에는 고2들이 학원을 많이 찾기 때문에 한글날은 고3들이 학원에 많이 가는 마지막 공휴일이다. 박대종은 한글날을 930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만약 한글날이 930일로 바뀐다면 토요일일 때 102, 일요일일 때 101일이 대체휴일이 되어 개천절과 연휴가 하나로 합쳐진다.

한글날 연휴의 연도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5, 2020, 2026, 2037, 2043, 2048, 2054: 109()~1011()- 1987년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연휴가 존재했는데 107일이 추석이고 8일까지 연휴인 데다 9일이 한글날이라 이 때도 3일 연휴는 존재했다. 만약 108()이 추석인 경우 1012()에 한글날 대체휴일이 생기게 된다.

2023, 2028, 2034, 2045, 2051, 2056: 107()~109() 만약 108()이 추석인 경우 1010()1011()에 대체휴일이 생기게 된다.

2017: 930()~109()-추석, 개천절, 한글날이 하나의 연휴를 이루고 있다.

대체 휴일 제도 적용으로 10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고 해당 주간의 유일한 평일이던 102일은 문재인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10일 간의 황금연휴가 생성되었다.

2021, 2027, 2032, 2038, 2049, 2055: 109()~1011()-대체 휴일 제도의 확대로 한글날이 토요일일 경우 1011()이 대체 휴일이 된다. 만약 그 상태에서 108()이 추석이면 추석 연휴와 하나로 합쳐져 1012()도 대체휴일이 된다.

2022, 2033, 2039, 2044, 2050: 108()~1010()-대체 휴일 제도의 확대로 한글날이 일요일일 경우 1010()이 대체 휴일이 된다. 만약 그 상태에서 108()이 추석이면 추석 연휴와 하나로 합쳐져 1011()도 대체휴일이 된다.

2025: 103() ~ 109() - 추석, 개천절, 한글날이 하나의 연휴를 이루고 있다. 대체 휴일 제도 적용으로 108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2017년 추석-개천절-한글날 연휴 사례를 고려해 10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면 8년 만에 다시 10일 연휴가 탄생한다.

 

3.2. 요일

한글날은 제헌절과 크리스마스와 요일이 같다. 한글날(109)과 크리스마스(1225)77일 차이로 7의 배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11일과는 평년 기준 281일 차이로 11일보다 하나 뒷 요일(평년) / 둘 뒷 요일(윤년)이다.

일각에서는 한글날에 요일제 공휴일 제도를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사실 위 유래에서 보듯 한글날은 해례본에도 "9월 상순"으로 적혀있을 뿐 정확한 날짜는 모르기 때문에 요일제 공휴일을 적용하기에 제일 좋은 공휴일이다.

현행 날짜인 109일이 끼도록 정한다면 10월 둘째 주 월요일이 8~14일이 되어 적당하다. 만약 9월 상순에 맞춘다면 첫째 주 월요일(1~7)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글날이 월요일인 해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일정이 1010일부터 1013일까지로, 한글날이 금요일인 해에는 105일부터 108일까지로 단축된다. 여기에 일부 과목 생략은 덤.

400년 동안 한글날은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58, 수요일, 목요일은 57, 월요일, 토요일은 56번 온다. 한글날 연휴는 400년 동안 114, 한글날이 주말인 해도 역시 400년 동안 114번 온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한글날이 토요일이면 무조건 놀토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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