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 보험(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140만명을 넘어섰다. 중복가입자가 실손보험을 중단중지 신청한 건수는 1만여 건에 그치면서 1% 미만의 중지율을 보였다.
이에 보험사가 실손보험에 대한 중복가입 확인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들의 보험료 지출이 불필요하게 계속되고 있어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중구성동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142만7000명에 이른다. 작년에는 140만3000명 수준이었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여러 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넘길 경우 보험료 부담만 커질 뿐 이중보상을 받기 어렵다.
그러나 올 8월까지 중복가입자가 실손보험을 중단중지 신청한 건수는 1만2061건에 그쳤다. 비율로는 1%에 못미치는 수치다. 보험업계는 이 가운데 중복가입자들로부터 약 5600억원의 수입을 거둬들였다.
박성준 의원은 “법령은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재 실손보험의 중복가입자 수가 142만명을 넘어선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실손보험에 대한 중복가입 확인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중복가입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와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 실손보험 중지제도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단체 실손보험 중지제도는 올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유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