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 조례 제정 위한 주민서명 및 사회단체 참여 독려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중구 돌봄 비대위 양육자 일동, 이하 추진운동본부)는 중구 최초의 주민발안 조례인 ‘중구 아동돌봄 통합 조례’의 제정을 위한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운동본부가 본지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중구의 아동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구는 2018년 기준 2012년 대비 6년 동안 아동 청소년 총 인구수가 19.7%나 감소했으며, 상업 중심지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주거와 교육 환경 인프라가 부족했다.
‘중구 아동돌봄 통합 조례’는 이처럼 열악한 중구 양육 환경의 하나의 대안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2022년 9월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국공립어린이집의 구직영 운영을 요구하는 청원에 주민 1만명이 서명에 나섰고, 2019년 이후 도입된 구직영 공적 돌봄기관에 대한 90%이상의 높은 만족도(2023년 중구돌봄기관 이용자들의 만족도 및 선호도 조사결과 206명 응답내용)를 기록한 바 있어 조례안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021년부터 충남을 비롯해 전국(광역, 기초단위)적으로 통합아동지원조례가 제정되는 추세라고 주장한 추진운동본부측은 “국가책임 돌봄 실현을 위해 지자체에도 아동돌봄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와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구 아동돌봄 통합 조례’는 ▲종합적인 돌봄체계 구축으로 돌봄사각지대 해소 ▲돌봄부모의 일‧가정생활보장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돌봄 받을 권리 보장 등의 목적을 갖고 있다.
아동돌봄 정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아동돌봄실태조사, 아동돌봄통합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센터 등을 설치해 초등돌봄교실‧국공립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구에서 직접 운영토록 하게 한다.
또 영유아보육사업, 공동육아나눔터와 아이돌봄사업,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사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기타 아동돌봄에 필요한 사업과 시설에 구청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하여 지자체 예산 투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도 한다.
본부측은 관련 조례 제정으로 가능해지는 것으로 다음을 꼽았다. 먼저 아동돌봄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통합정보망이 구축되고 서비스 통합 연계가 이뤄지면 누구나 손쉽게 돌봄 정보를 얻고, 서비스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조례 제정으로 인해 공공보육시설(국공립어린이집, 공립유치원 등)이 늘어나게 되며, 초등돌봄교실과 국공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구가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각종체험활동, 동아리활동, 학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다.
한편, 추진운동본부측은 10월 18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중구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참여방법으로는 온라인방법(주민e직접: http://juminegov.go.kr)과 오프라인 방법(직접 참여)이 있으며, 참여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보유한 18세 이상의 중구민이다.
이 외에도 추진운동본부는 관련 조례의 제정에 동의하는 각계 사회단체에도 뜨거운 관심과 참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유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