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위한 ‘선포식’ 개최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위한 ‘선포식’ 개최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3.10.28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中區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 區최초 주민발안조례
길기영 중구의장 여미애 정의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등 힘보태
중구청 앞에서 진행된 선포식 기념사진(맨 좌측 길기영 중구의장)
중구청 앞에서 진행된 선포식 기념사진(맨 좌측 길기영 중구의장)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이하 추진운동본부)27일 오전 11시 중구청 앞 광장에서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제정 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7일 추진운동본부측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는 중구 최초의 주민발안 조례로서 중구의 만18세 미만 모든 아이들이 사각지대 없이 공공이 책임지는 보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가자들은 날로 인구가 줄고 있는 서울시 중구에서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들과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사회 중심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아동돌봄 주민조례를 제정코자 한다고 전했다.

안재호 중구 양육자,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청구인 공동대표는 발언문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나치게 산업화, 시장화되어 있는데 중구가 직영으로 운영한 아동돌봄 정책은 돌봄 사업의 목표가 이윤이 아니라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이었다공적 돌봄이 민간의 영리 공급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와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주민들이 발의한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는 중구에 살고 있는 만18세 이하 모든 아동들에 대해 아동돌봄 정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한편, 종합적인 돌봄체계 구축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돌봄 부모의 일가정생활 보장,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돌봄받을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여미애 정의당 서울시당 부위원장겸 서울시 공공돌봄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은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동돌봄 조례를 모두 살펴봤는데 매우 미흡했다중구형 돌봄 모델은 서울의 모든 자치구들이 따라야 할 모범 모델이다. 주민자치의 시대인 만큼 중구 주민들의 역사적인 조례 제정 시도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길기영 중구의회 의장은 주민조례 청구제도는 지방자치 행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필수 요소라고 설명하며 중구 주민들의 아동돌봄 조례 제정운동은 우리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곳으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아동의 돌봄을 여전히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책임 돌봄 실현을 위해 지자체도 아동돌봄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와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부터 중구가 아동돌봄을 책임지고 초등돌봄,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직접 운영하면서 돌봄을 받는 동안 아이가 행복해지고 비로소 부모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졌다이를 중구의 18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보편적인 공공돌봄을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중구가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잉여금이 작년 한 해에만 300억원이 늘어 총 1,009억원이 됐고 예산 집행율이 80%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 하며, 아동돌봄을 위한 예산의 수립과 사용을 위해서라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는 주민발안 청구조례의 요건인 중구 선거권자 1,580(중구 18세 이상 주민 총수인 110,555명의 1/70) 이상의 서명을 받아 12월 중 중구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정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