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까지 자동차세 선납하고 절세혜택 받으세요
1월까지 자동차세 선납하고 절세혜택 받으세요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4.01.16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ㅇ 1월 중 일시불로 선납 시, 2월~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 할인
ㅇ 1월 31일까지 유선·구청 방문·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 통해 신청
ㅇ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세액 환급도 가
중구청사
중구청사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한꺼번에 미리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은 3·6·9월 중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만큼 1월에 연납하는 것이 가장 절세 혜택이 크다.

 

신청은 131일까지 구청 세무2과에 방문하거나 유선(02-3396-5210)을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선납 공제된 금액의 납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거주지 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므로 이중과세 우려도 없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2(02-3396-5210)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