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통과된 중구의 2024년도 예산에 대해 삭감과 증액 등 여러 가지 보도와 관련 집행부(중구청)와 의회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새해 중구청에서 제출한 첫 추경예산(73억원)에 대해서 중구의회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구가 제출한 추경예산에는 의회의 입장과는 달리 구민에게 잘못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구의회는 지난 해 12월 12일. 중구청으로부터 제출된 5,764억 규모로 제출된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5,684원으로 의결했다. 일반회계 65억 8,416억원, 특별회계 14억 2,400만원으로 최종 삭감액은 전체 예산 1.39%에 해당하는 80억원이다.
하지만 중구청에서는 12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어린이집 개보수비 등 30여개 사업 내용과 12월 28일 요구한 문화재단 등 5개 사업과는 다름에도 주민을 300여명을 동원해 결의대회를 열며 여론을 호도하는 중구청의 재의요구는 이를 데 없이 무색하다고 전했다.
중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내용으로 중구청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구는 재의요구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 이유를 붙여‘재의요구’를 함으로써, 중구청에서 재의요구한 5개 사업 총 210억 원을 송두리째 못 쓰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또한 지난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를 하면, 의회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예산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9명의 중구의원 중 6명 이상의 의원이 다시 전과 같이 찬성하여 가결되면 지난 12월 12일에 최종 의결된 5,684억원(80억 원 삭감)은 다시 확정되어 대다수의 예산은 집행할 수 있지만,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이 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해당 안건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되고, 중구청에서 재의요구한 5개 사업 210억원은 없는 예산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중구의회 의원은 9명 중 4명이 국민의힘, 4명이 더불어민주당, 1명은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의요구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2/3인 6명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되면, 중구청에서는 사라진 210억 원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에 다시 의결 요청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구청의 예상과는 다르게 중구청으로부터 제출된‘재의요구안’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1월 10일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자 단 이틀 만에 중구청은‘재의요구 철회’라는 급박한 태세 전환을 한 것이다.
중구청에서는 재의요구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고 부결되면 해당 사업의 예산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을 뒤늦게 깨닫고 긴급하게 지난 1월 12일, 재의요구안을 철회 요청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구의회는 중구청의 재의요구안 철회 요청을 거부하고, 임시회를 개최하여‘재의요구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15조에 따르면, 의사일정안 상정에 관하여는 의장이 결정하는 권한으로 중구청에서 재의요구안 철회 요청을 반드시 상정하여 처리할 필요가 없음에 따라, 이보다 먼저 이정미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된 임시회 소집 요구안(재의요구안 처리)을 받아들여 19일 처리할 예정에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