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남산 터널 징수소 인근 거주민(중구 등) 혼잡통행료 감면’ 가능 여부 검토
市, ‘남산 터널 징수소 인근 거주민(중구 등) 혼잡통행료 감면’ 가능 여부 검토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4.01.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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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혼잡통행료… 가능 여부 검토, 올해 안에 제시토록 노력
감면결정시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 필요

서울시는 중구 등 남산터널 징수소 인근 거주자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남산 혼잡통행료를 115일부터 외곽방향은 면제, 도심방향만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시민들과 함께한 징수 일시정지 정책실험결과와 혼잡한 도심에서 외곽방향으로 진출할때 통행료를 내야 하느냐 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정이었다.

마찬가지로 남산터널 징수소 인근 거주자의 지속적인 혼잡통행료 감면 요청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징수소 인근 거주자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가능 여부 검토를 연내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이미 지난해 남산 혼잡통행료 추진방안 공청회에서도 거주자 감면 검토를 제시한 바 있으나, 다만, 거주자 감면 검토는 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거주자 감면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거주자에 대한 범위, 추진방법, 감면시 교통변화 등을 고려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감면이 결정된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과 거주자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사전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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