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상담 - 임금채권담보로 받은 어음채권 행사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중단 여부
생활 법률상담 - 임금채권담보로 받은 어음채권 행사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중단 여부
  • 김은하기자
  • 승인 2006.12.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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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은 3년 전 乙로부터 체불임금의 지급확보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乙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1년 전 위 약속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임금채권으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어음금청구를 하지 않고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A. 위와 같은 경우의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채권자의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6145 판결).
그러나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채권의 행사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금청구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인적항변사유에 해당하는 관계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두어도 채무자의 인적항변에 따라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반대의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의 임금채권도 그 확보방법으로 수수된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행하여진 부동산가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3482-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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