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상 식 - 이중계약서,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세 무 상 식 - 이중계약서,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12.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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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보다 낮은 가액을 기재한 이중계약서는 양도자와 양수가 사이의 이익이 서로 맞아  당연시되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취득자는 취득·등록세를 아낄 수 있다는 명분 아래 자연스럽게 담합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던 것입니다.
8·31 대책의 기본적인 근간이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입니다. 이를 위해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었고 이 제도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이 시·군·구에 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건설교통부에서 부동산 시세조사 전문기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준가액과 부동산 거래자가 신고한 가액을 비교하여 그 신고가액이 허위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허위가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 양수자뿐만 아니라 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도 상당한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주택거래신고지역은 5배, 중개업자 : 중개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아울러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가 기재를 의무화하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06년 6월 1일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기재하도록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부동산 등기부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 모든 국민이 허위가액 기재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거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세무조사를 할 때에도 부동산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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